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21.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0163 제도46014-10163 제도4601410163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손자 및 며느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손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손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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