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21.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167 제도46014-10167 제도4601410167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공동상속인(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재산을 증여 받은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상속개시전 10년내에 재산을 증여받은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 대위하여 받은 통화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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