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3. 3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도46014-10329 제도46014-10329 제도4601410329 20010330 200103 2001 03 30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983, 1996.04.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983, 1996.04.16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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