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3.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서삼46015-10014 서삼46015-10014 서삼4601510014 20030103 200301 2003 01 03
요지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962, 2002.11.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962, 2002.11.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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