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9.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041 서삼46015-10041 서삼4601510041 20030109 200301 2003 01 09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5, 2000.02.19. 및 부가46015-2954, 1997.12.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5, 2000.02.19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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