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2. 21.
온실의 시공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303 서삼46015-10303 서삼4601510303 20030221 200302 2003 02 21
요지
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41,1993.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1, 1993.09.15 1.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제105조의2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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