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3.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62 서삼46015-10362 서삼4601510362 20030303 200303 2003 03 03

요지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267,2002.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67, 2002.10.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개정으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이 면세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면세전용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재계산하는 것이며,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62 서삼46015-10362 서삼4601510362 20030303 200303 2003 03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