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7.
공사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98 서삼46015-10398 서삼4601510398 20030307 200303 2003 03 07
요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660, 2001.08.11 및 부가46015-547,1995.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660, 2001.08.11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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