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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1.

조합이 추가로 패스트푸드류의 음식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531 서삼46015-10531 서삼4601510531 20030401 200304 2003 04 01

요지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식당에서 패스트푸드류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에서 직접 경영(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식당에서 패스트푸드류(치킨류, 햄버거류, 커피, 음료)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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