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4.
군부대에 납품되는 석유류 중 공업용 알곤가스도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568 서삼46015-10568 서삼4601510568 20030404 200304 2003 04 04
요지
법 제105조 제2호에서 석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ㆍ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법 제105조 제2호에서 “석유류” 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ㆍ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002. 4. 15 개정)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