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10.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서삼46015-10605 서삼46015-10605 서삼4601510605 20030410 200304 2003 04 10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08, 2002.05.1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08, 2002.05.1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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