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29.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폐기물의 수집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14 서삼46015-10714 서삼4601510714 20030429 200304 2003 04 29
요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42, 2001.02.22 및 부가46015-2166,1999.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42, 2001.02.2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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