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13.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음식용역 공급시 교직원의 포함 여부
서삼46015-10779 서삼46015-10779 서삼4601510779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21,2000.04.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1, 2000.04.14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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