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2.
농?어민 등이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등
서삼46015-10829 서삼46015-10829 서삼4601510829 20030522 200305 2003 05 22
요지
농ㆍ어민 등이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농ㆍ어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상 ○○은행소속 주유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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