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7.
중고TV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849 서삼46015-10849 서삼4601510849 20030527 200305 2003 05 27
요지
중고TV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39,2000.06.23 및 부가46015-2195,1993.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39, 2000.06.23 중고TV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