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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7.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53 서삼46015-10853 서삼4601510853 20030527 200305 2003 05 27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35,1995.06.21 및 부가46015-2567,1996.1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35, 1995.06.2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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