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8.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기자재를 공동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서삼46015-10865 서삼46015-10865 서삼4601510865 20030528 200305 2003 05 28
요지
농민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농업용 기자재의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농업용 기자재를 실지로 소비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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