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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31.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866 서삼46015-10866 서삼4601510866 20030531 200305 2003 05 31

요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348,1997.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48, 1997.12.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로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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