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6.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여부
서삼46016-10851 서삼46016-10851 서삼4601610851 20030526 200305 2003 05 26
요지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40-2232, 1995.11.27)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40-2232, 1995.11.27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바 위의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 질의한 계약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에서 개정됨)에 규정된 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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