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3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일46014-10039 서일46014-10039 서일4601410039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99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때의 취득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99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때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