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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3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044 서일46014-10044 서일4601410044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가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및 심사례(재일46014-656, 1999.04.02, 재일46014-618, 1997.03.15 및 감심2001-33,2001.04.0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56, 1999.04.02 1.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가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위의 경우에서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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