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064 서일46014-10064 서일4601410064 20010904 200109 2001 09 04
요지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 1999년 8월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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