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4.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081 서일46014-10081 서일4601410081 20010904 200109 2001 09 04
요지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료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양도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예규 (재일 46014 - 1139, 1999. 6. 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보유기간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예규 (재산 46014 - 44, 2001. 1. 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4, 2001.01.08 1.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보유기간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3년’ 을 ‘1년’ 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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