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7.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일46014-10124 서일46014-10124 서일4601410124 20010907 200109 2001 09 07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또는 건물을 2000. 12. 31(1999년 양도의 경우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947, 2000.07.29 및 법인46012-1665, 2000.07.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4360,1993.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47, 2000.07.29 1.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1999년 양도의 경우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1.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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