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8.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일46014-10128 서일46014-10128 서일4601410128 20010908 200109 2001 09 08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01254-735(1990.05.04)호와 재산01254-1684(1987.06.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735, 1990.05.0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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