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10.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서일46014-10129 서일46014-10129 서일4601410129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580(1995. 06. 29)호와 심사양도98-507(1998. 07. 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80, 1995.06.29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위 1) 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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