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11.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서일46014-10147 서일46014-10147 서일4601410147 20010911 200109 2001 09 11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70-395,1998.1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70-395, 1998.12.29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 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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