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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11.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148 서일46014-10148 서일4601410148 20010911 200109 2001 09 11

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178,2000.06.16 및 재일46014-2113,1999.1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78, 2000.06.16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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