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13.
전세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여부
서일46014-10159 서일46014-10159 서일4601410159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항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임대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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