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13.
임대료 없이 타인에게 무상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경우 자경해당여부
서일46014-10160 서일46014-10160 서일4601410160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자경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070,1996.0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70, 1996.09.10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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