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14.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서일46014-10179 서일46014-10179 서일4601410179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0941,2001.05.04 및 제도46014-11448,2001.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941, 2001.05.04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의 감면」(2000.12.29 개정전 법률)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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