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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1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서일46014-10187 서일46014-10187 서일4601410187 20010915 200109 2001 09 15

요지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의미를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되는 해석으로 사료됨.

본문

세법 이외의 법률 등 다른 분야의 개념을 세법에서 빌려 사용하는 경우, 원천이 되는 법령 등의 근거를 특정하여 사용(예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32조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서 주거지역 등을 전용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 할 수 있게 규정 된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의미를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되는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286(1999.07.0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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