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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1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196 서일46014-10196 서일4601410196 20010918 200109 2001 09 18

요지

재개발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내에 당해 재개발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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