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21.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218 서일46014-10218 서일4601410218 20010921 200109 2001 09 21
요지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 (서일 46014 - 10159, 2001. 9. 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59, 2001.9.1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항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임대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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