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22.
실질소유자를 양도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229 서일46014-10229 서일4601410229 20010922 200109 2001 09 22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양수인이 적법하게 감면신청하고, 적법하게 감면신청 된 양도자이어야 감면이 가능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토지의 양수인이 적법하게 감면신청하고, 또한 적법하게 감면신청된 양도자이어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추후 과세관청의 조사등에 의하여 명의자와 달리 실질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질소유자는 감면 신청된 사실이 없는 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