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25.
공동으로 1주택만 취득하면 공동소유인 전부가 특례세율 10% 적용가능 여부
서일46014-10256 서일46014-10256 서일4601410256 20010925 200109 2001 09 25
요지
다른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소유자 별로 각각 신축 1주택을 취득하여야 함.
본문
거주자가 2000. 9.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특례적용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나, 다른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별로 각각 위 2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신축1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규정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 2인 이상의 공동소유부동산의 양도시에는 양도인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공동소유자중 1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하여 신고할 수가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신축주택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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