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2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261 서일46014-10261 서일4601410261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상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261 서일46014-10261 서일4601410261 20010928 200109 2001 09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