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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의 기준일

서일46014-10347 서일46014-10347 서일4601410347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본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에 대한 질의는 기존예규(재일 46014 - 1185, 1997. 5. 13 및 재산 46014 - 418, 2000. 4. 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하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이라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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