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24.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여부
서일46014-10349 서일46014-10349 서일4601410349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708(1995.03.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08, 1995.03.21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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