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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31.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경작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378 서일46014-10378 서일4601410378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영 같은조 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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