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1.
39평형 아파트를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390 서일46014-10390 서일4601410390 20011101 200111 2001 11 01
요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5(2000.01.03)호와 서일46014-10039(2001.08.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5, 2000.01.03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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