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14.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4-10448 서일46014-10448 서일4601410448 20011114 200111 2001 11 14
요지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의 일부를 같은법 시행령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당해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당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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