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1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을 적용받아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476 서일46014-10476 서일4601410476 20011119 200111 2001 11 19

요지

‘신축주택’ 이라 함은 ‘00.9.1~’01.12.31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포함)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 이라 함은 2000. 9. 1~2001. 12. 31 기간(이하 “특례적용기간” 이라 함)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포함)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을 적용받아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476 서일46014-10476 서일4601410476 20011119 200111 2001 11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