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2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491 서일46014-10491 서일4601410491 20011121 200111 2001 11 21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01254-377(1991.2.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377, 1991.2.1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90.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89.1.1 이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491 서일46014-10491 서일4601410491 20011121 200111 2001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