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29.
가스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532 서일46014-10532 서일4601410532 20011129 200111 2001 11 29
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178,2000.06.16 및 재재산46014-63,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78, 2000.06.16 양도일 현재 농지세(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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