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30.
농지판정에 있어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42 서일46014-10542 서일4601410542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2847, 1997. 12. 5) 및 판례(대법 99두2444, 2000. 10. 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47, 1997.12.5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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