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30.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방법
서일46014-10546 서일46014-10546 서일4601410546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358, 1996. 6. 3 및 법인 46012 - 3591, 1999. 9. 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91, 1999.9.29 「영업권」이란 “사업의 영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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