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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6.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감면세액 계산방법

서일46014-10566 서일46014-10566 서일4601410566 20011206 200112 2001 12 06

요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 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은 100분의 25를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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