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6.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률
서일46014-10578 서일46014-10578 서일4601410578 20011206 200112 2001 12 06
요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경부재산46014-168(1999.5.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재산46014-168, 1999.5.20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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