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19.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적용대상금액
서일46014-10632 서일46014-10632 서일4601410632 20011219 200112 2001 12 19
요지
적법한 면제신청은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022(1995.4.21.)호와 국심95서1826(1995.12.08)호 및 대법95누14602(1997.05.16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022, 1995.4.21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면제세액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면제신청은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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